부천시의회 구점자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통과

  • 등록 2023.12.08 10: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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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점자 의원 “중복 조례, 시대에 맞춰 정비할 필요성 있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구점자 부천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차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6일 제272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부천시에는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조례가 3개가 있다. 2011년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고, 2016년에는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두됨에 따라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2021년에는 ‘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운영되고 있다.

 

구점자 의원은 이중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다수의 조항이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므로 이를 폐지하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포괄적 관리를 다루고 있는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그 역할을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구 의원은 “부천시의 3개 조례 모두 각각의 시대와 역사를 반영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 의회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점검 의무화, 대형 재해재난을 통한 안전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 변화, 마을과 주민참여의 시대정신 반영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왔다”라면서도 “집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계속 고치고 손을 봐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례도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점검하고 시대와 환경에 맞춰 정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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