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조례안’발의

  • 등록 2023.12.06 13:17:43
크게보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와 지원 내용을 담아 파주시민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을 위해 발의됐으며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세부 추진계획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 판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공무원 채용 과정의 부정행위 등 공익신고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익이 실현된 많은 사례를 볼 때 공익신고자가 숨어있는 부정을 드러내고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민간에서도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파주시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