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조례 제·개정되면 집행부는 적극 추진해야"

  • 등록 2023.11.27 10:33:11
크게보기

조례 제·개정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없어… 정책 혜택 시민에게 돌아가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4일 수원시청 복지정책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임시회 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질의 하며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없음을 지적했다.

 

해당 부서 뿐만 아니라 조례가 제·개정이 되면 그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지 않다며 안타까워했다. 시민에게 정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또한, 제378회 5분 자유발언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무분별하게 늘린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인해 인도조차 없는 열악한 통학로도 개선이 시급하므로 이면도로 내 보행로 폭을 고려해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진행하라고 요청했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