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원 발의,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가결

  • 등록 2023.10.20 13:38:30
크게보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에 근거해 김포시 행정동우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통해 행정동우회는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등 여러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사업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제5조(실적보고 등) 및 제7조(보조금의 반환)를 살펴보면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동우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도 있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도 했다.

 

김종혁 의원은 “김포시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륜과 전문지식을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