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 등록 2023.07.25 10:30:23
크게보기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최초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월 24일 제27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의무 부과와 벌칙 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근본적인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 의원은 도내 지자체 중 최초로 중대재해 예방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시민과 지역사회,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 미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이 조례가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나가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중대재해와 관련된 실태조사, 컨설팅을 비롯해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 내실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