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3.07.13 11:14:31
크게보기

김병민 의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장함으로써 화재 위험 예방할 것"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고 제정됐다.

 

김병민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상으로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기자동차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조기 진압과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연락체계 등 구축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노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이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