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3.01.20 13:45:26
크게보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광주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무주택 세대로서 부부 모두 광주시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세대이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사업 수혜자와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5천만원의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편성해 가구당 보증금 대출 잔액의 최대 1.5%인 금액의 대출이자를 가구당 최대 100만원, 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 게재돼 있는 구비 서류를 지참해 오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사업은 출산 장려 주거복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 주거복지 특화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 및 3대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출산 장려 주거복지 정책 발굴에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