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 발의,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 등록 2022.12.14 09:57:13
크게보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2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2조(지원대상 및 보조 기준액의 제한) 규정 중 기존 ‘일반회계 세출총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를 ‘시세 중 보통세의 10퍼센트 범위에서’로 수정하는 사항이다.


또한 단서 조항을 통해 시장이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해 예산 운영의 유연성을 더했다.


김현주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에 대한 비율을 김포시 재정 실정에 맞게 반영해 재정적인 부담을 덜고 좀 더 효율적인 교육예산편성 및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