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흐림충주 2.5℃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순천 6.7℃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최근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절차 마련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월 21일 제2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가족 간, 지인 간 왕래가 적어지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독사의 일종인 무연고 사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및 대책 마련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다.


파주시 또한 최근 5년간 62%의 증가 폭을 보인 전국 통계보다는 적지만 매년 꾸준한 상승곡선을 보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였으며 이번 조례안 확정을 통해 관련 절차를 명확히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법안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대상과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을 발의한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조치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파주시의 사회적 책무 또한 충실히 이행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더보기

섹션별 BEST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