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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광명시의회, 인사권 분리 업무협약 체결

시와 의회 간 동반자적 관계 형성으로 자치분권 실현의 밑거름 기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광명시와 광명시의회는 12일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른 인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에 따른 의회 인사권 분리의 성공적 안착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것이다.

 

협약서에는 ▲ 우수인력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협력 ▲ 조직기구 정원 조정 협력 운영, ▲ 교육훈련, 복지제도, 복무사항 통합 운영 등이 담겨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시와 의회 간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이라며, 아울러 ”이번 협약이 시와 의회의 동반자적 관계와 자치분권 실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민 광명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인사권 독립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강화되길 기대하며,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하여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루어 내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이뤄진 조치로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던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기는 부분이다. 또한 의장이 직원의 지휘·감독,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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