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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위한 기준 마련

고장 나고 불편한 야외운동기구 이제 OUT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지난 11월 29일 부천시의회는 임은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제255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 ▲야외운동기구 설치장소 및 기준 ▲유지관리 및 관리대장 작성 ▲안내문 게시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일제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동안 야외운동기구는 설치 이후 관리가 중요한데 설치·관리 기준 미비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로 인해 기구의 노후·파손 등이 발생 되어 사용자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임은분 의원은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있어서 그동안 안타까웠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은분 의원은 또 “부천시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는 266개소 2,382개로 관리부서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민들을 위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꼼꼼하고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시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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