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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1기 신도시 특별법 촉구 결의안 발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까지 2건 채택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제9대 군포시의회가 4일 도시의 재도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결의안 2건을 채택․선포했다.

 

이날 진행된 제2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회 의원들은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 제정 및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촉구 결의안’, ‘군포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강한 요구로 특별법 발의를 2023년 2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나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시기는 기존의 2024년 중으로 변화가 없고, 군포시 내 투기 과열 분위기가 진정됐음에도 조정대상 해제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의 이유다.

 

먼저 이동한 의원(특별법 결의안 대표 발의)은 “27만 군포시민을 대표하는 군포시의회는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과 종합계획의 조속한 수립․확정을 촉구한다”며 “시의회는 노후한 기반 시설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하루속히 해결하려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혜승 의원(투기지역 해제 결의안 대표 발의)은 “주택 가격 하락 및 거래 위축, 대출 규제 등 군포시민의 피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투기 우려가 사라진 군포지역을 즉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귀근 의원은 5분 발언에서 8월 수해로 위기 상태인 시민들을 위해 시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할 것을 주문하고, 집중호우 당시 발생했던 시의 재난문자 발송 누락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 노력을 당부했다.

 

앞서 시의회는 9월 15일 제262회 정례회를 개회해 예산안 2건(2022년도 군포시 3회 추가경정예산,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영계획안), 결산안 2건(2021 회계연도 군포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 및 기타안건 6건을 심의했다.

 

또 제9대 시의회 최초로 시 행정을 전반적으로 검토․분석․평가한 후 대안 제시 및 시정까지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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