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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방세 체납한 영치 대상 차량 실시간 단속한다

최대호 안양시장 “현장 영치 업무 개선…선량한 납세자가 혜택받는 안양을 만들겠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앞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은 안양시 운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안양시는 17일 관내 공영주차장 65곳에서 ‘지방세 체납 영치 차량 알림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알림시스템은 관내 공영주차장으로 지방세 체납 차량이 들어오면 카메라가 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단속 직원의 스마트폰에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단속 직원이 일일이 단속 대상 차량을 찾아야만 영치 업무가 가능했다. 하지만, 알림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단속 직원이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를 파악하고 신속한 현장 단속과 징수를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알림시스템으로 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알림시스템은 그동안 장기 미해결 문제를 해소해 왔던 안양시 만안구 ‘만문현답(만안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사업을 통해 차량을 직접 찾아야만 가능했던 현장 영치 업무의 한계와 비효율성을 인지, 개선 논의 끝에 시청 첨단교통과와 협력해 개발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알림시스템이 현장 영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했다”며 “선량한 납세자가 혜택을 받는 행복한 안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연말까지 알림시스템의 기능 개선과 고도화 작업을 진행한다. 고도화 작업으로 알림시스템을 관내 CCTV와 연계해 체납 차량의 운행 및 주차지역을 모니터링하게 되며,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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