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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교육경비 지원 방안 개선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 유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파주시 관내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현실적인 보조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교육경비 우선지원 영역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보조사업 추진 유도, ▲교육경비 지원 제한 조건 설정으로 학교의 신중한 사업 추진 유도, ▲교육발전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재정립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파주시와 파주교육지원청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길 기대한다”며 “파주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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