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2024.05.03 14:04:02

 

[ 포에버뉴스 최진성 기자 ] 오산시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오산시청 2층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한 후 이를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에게는 모두채움안내서(납부서)가 일괄 발송되며 종합소득세를 ARS·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소규모 자영업자·수출 기업인의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 지방소득세도 자동 연장되지만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인 만큼 반드시 이달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 lovemeyouna@naver.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 (세류동) 403호 |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