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체납자 환급금 압류 및 추심 강화

2024.05.03 10:54:38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익산시가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압류·추심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매년 5월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세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에 착안해 마련됐다. 익산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도 압류 및 추심 대상이다.

 

환급금 압류는 관할 관청의 과세자료 열람을 통해 진행되며, 주민세나 등록면허세 등 소액 체납액까지 압류가 진행된다.

 

익산시는 이번 조치로 기존 자동차 및 부동산 위주의 압류 조치와 더불어 납세태만이나 납세기피성 체납 징수에 강력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각적인 체납처분으로 재정 손실을 줄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tnsk31@naver.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 (세류동) 403호 |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