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지방세 세무 야간민원실」 확대 운영

2024.05.02 14:05:48

5월부터(평일 18:00 ∼ 20:00) 세무 야간민원실 운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영광군은 지방세 신고세목 집중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해소하고, 업무시간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지방세 세무 야간민원실"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세 세무 야간민원실"은 기존 신고세목 납기일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업무를 ‘자동차세 연납 신고기간’ 및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도 확장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평일 오후 8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연납분) 신고 및 접수, △지방세 고지서 재발급과 신용카드 수납, △지방세 체납처분 사항인 영치 차량번호판 반납 △신고분 지방세 상담 및 납부방법 안내 등 군민이 필요로 하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 지방세 신고세목 기간 중 민원응대 차원에서 실시하던 것을 "지방세 세무 야간민원실"로 정식 운영하게 됐다.”라면서 “향후 군민의 민원 수요에 맞춰 세무 야간민원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오명숙 기자 oms061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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